『한국과 국제사회』연구윤리규정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및『한국과 국제사회』의 모든 기고자들이 준수해야할 연구윤리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① 논문 저술의 표절 및 중복게재의 방지
② 학문의 독창성과 권리 존중 및 저술의 질적 수준 제고
③ 기고자가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및 저서에 게재하는 연구윤리규정 준수
제2조 (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의 정의)
① “위조” :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 보고 행위
② “변조” : 연구내용 또는 결과,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 혹은 누락시키는 행위
③ “표절” :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
④ “부당한 저자 표시” :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
⑤ “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” : 자신의 연구물의 일부나 전부를 적절한 명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
제3조 (연구윤리확약서) 기고논문 투고시점에서 (대표)필자가 표절(자기표절 포함), 중복게재, 위조, 변조 등 전반적인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전혀 없음을 제시하는 확약서
제4조 (절차)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 절차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제5조 (심사주체)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편집위원회 산하 연구윤리소위원회가 담당한다.
제6조 (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)
① 편집위원회 산하에 연구윤리위원회를 편집위원장 포함 5명으로 운영
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담당하거나 별도 선임
③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 가운데 편집위원장이 선임
제7조 (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)
① 연구윤리 위반 및 출판 부정행위, 외부의 제보나 심사자의 문제제기의 경우,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한다.
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·의결한다.
③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여부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합의에 의하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른 징계는 경고, 게재철회, 부정행위 및 게재철회 공지, 공개사과로 구분한다.
제8조 (이의 제기와 비밀 보장)
① 연구윤리위원회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비공개한다.
②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통보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.
③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소된 자는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
 
부칙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